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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연방 상속세·증여세나 워싱턴주 상속세가 걱정되는 분
한국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거나 한국에 계좌가 있는 분
자산이나 사업을 다음 세대에 넘기려는 분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 오기 전에 설계하고 싶은 분
세금 문제가 따르는 매각, 증여, 구조 조정을 앞둔 분
국세청(IRS)이나 주 세무 당국의 통지를 받고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
도와드리는 일
세금 설계는 이전, 매각, 이주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법적 구조에 집중하며, 담당 회계사(CPA)와 함께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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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속세·증여세·세대 생략 이전세 (GST Tax)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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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상속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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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고려한 자산 이전·매각·법인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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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할인과 단계적 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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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설계에 포함된 트러스트의 세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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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간 증여·상속·부동산 세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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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여·계좌 신고 조율 (IRS Form 3520,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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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주 전 세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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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주 세무 당국 통지에 대한 법률 조언 (회계사와 협력)
주요 업무
트러스트와 법인, 가족 간 이전이 시간이 지나며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피고, 실행은 담당 회계사 등 다른 자문가와 함께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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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업·부동산 지분의 증여·매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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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상속세·증여세가 겹치는 경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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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거나 빠진 해외 신고를 바로잡는 방안 검토 (세무 대리인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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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와 매각 거래의 세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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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세금 설계 (연방 상속세 면제액 이월 Portability 선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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