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워싱턴주 린우드(Lynnwood)에 있으며, 워싱턴주 전역의 고객을 대면 및 원격으로 돕고 있습니다. Daniel Yoon 변호사와 조윤진 변호사는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윤진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한국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Jung-eun Ahn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와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은 없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한국에 가족·재산·사업을 두고 계셔서, 국경을 넘는 사안에서는 한국 현지 전문가와 자주 협력합니다. 다른 주나 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사안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는 관할과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속·증여 설계(Estate Planning & Wealth Transfer), 프로베이트(Probate, 법원 상속절차)와 신탁 관리, 고급 세무 설계, 기업법, 이민, 그리고 신탁·상속 분쟁을 포함한 민사소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쪽에 연고가 있는 고객이 많아, 그분들에게 생기는 국경 간 쟁점을 특히 세심하게 살핍니다. 사안을 간단히 검토한 뒤 저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어느 변호사가 담당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 범위 밖의 사안이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425) 510-1671)로 전화하시거나 이 웹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안의 간단한 설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상담은 영어와 한국어로 가능하며, 린우드 사무실 방문 또는 화상 상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기 전에는 기밀 서류를 보내지 마십시오.
비용은 사안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설계·거래 업무는 범위가 정해지면 정액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이나 유산 정리 같은 업무는 보통 시간제로 청구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 구조를 설명드리고 서면 수임계약서(engagement agreement)로 확정합니다. 법원 접수비, 등기비, 공인 번역비 같은 실비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와 별도입니다.
네. 저희 변호사와 직원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므로 편하신 언어로 사안을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할 서류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작성하되, 그 내용을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거나 미국 법원·기관에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요건에 맞는 번역을 준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부 법원과 기관은 별도 규정이 있는 공인 번역(certified translation)을 요구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모두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상속 설계 상담이라면 기존 유언장, 신탁 문서, 위임장, 부동산 등기 서류, 최근 금융계좌·보험 명세서를, 분쟁 상담이라면 법원 서류, 계약서, 서신, 이메일과 주요 사건의 간단한 시간순 정리를, 이민 상담이라면 여권, 현재 비자 또는 영주권 서류, 이전 신청서와 정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국어 서류는 그대로 가져오셔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 말씀하신 내용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맡지 않더라도 비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고객과 저희 사무실이 모두 동의했을 때, 보통은 수임계약서에 서명했을 때부터 성립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해당 사안의 기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선임 여부를 고민하시는 동안 중요한 조치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1분 온라인 자가진단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고객님께 해당될 수 있는 설계상의 쟁점을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 이상에 자산이 있는지, 서류를 여러 해 동안 갱신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는 교육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용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를 상담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독립 전문가와의 협업
사안에 따라 미국 공인회계사(CPA), 재무설계사, 한국 변호사·세무사, 다른 주의 협력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 번역사 등 독립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이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소개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의뢰인께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자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